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둔 2019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이 헐값에 넘겨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하이브는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했는데, 사모펀드가 상장 직후 보호예수 제한 없이 4200억 원 규모의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일주일 만에 반 토막 났고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피해를 봤다. 반면 방 의장 측은 사모펀드가 거둘 수익의 약 30%를 돌려받기로 하는 비밀 계약에 따라 방 의장 본인은 약 1600억 원을, 방 의장 주변인들은 3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현행법상 부정거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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