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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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민간업자 접촉해 고리 역할한 핵심”
“김만배, 최대 수혜자…관용 베풀지 말아야”
남욱·정민용·정영학 각각 징역 7·5·10년 구형
첫 재판 3년 6개월만 마무리…이르면 내달 선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06.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06. [서울=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8억5200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약 6112억원에 대한 추징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그럼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법률과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살펴보고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판단한다면 김만배에게는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이들에 대해 각각 1011억과 37억2000만원을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약 647억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린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로부터 약 3년 6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그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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