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은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3년6개월 만에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하고 8억52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약 6112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이 밖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및 추징금 37억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전망이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