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피고인들만 항소
2심서 무죄 부분은 다투지 않게 돼
김만배(징역8년, 추징금 428억원), 유동규(징역8년,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기한이 다 되도록 항소하지 않았다. 법무부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했다’고 수사팀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새벽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수사공판팀은 지난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법무부 반대가 크게 항소 포기에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김만배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게 됐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형량이 유지되거나 더 가벼운 형량의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앞서 법원은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항소 포기가 확정되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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