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근 서면조사 질문지 보내…”변호인 측과 일정 협의 중”
민주당 “무리한 표적 수사” 비판…실제 대면조사는 미지수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우선 서면조사 질문지를 문 전 대통령 측에 보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은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문 대통령 측이 이 사건에 대해 근거가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딸 다혜 씨와 김정숙 여사 역시 검찰의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맞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으며, 변호인 측과 다각도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실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초 이 사건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던 야당의 비판 목소리와 함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도 검찰에게는 부담이다.실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중인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전제하에 문 전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해 신박한 논리를 개발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 왔는데,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의 생계비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해 기이한 논리까지 개발한 검찰의 노력이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 씨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전주=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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