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는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바 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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