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내세워 21차례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도
350억원대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김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인 A씨,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나머지 7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와 입사동기인 지점장 3명 등과 공모해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 등에 총 21회에 걸쳐 35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유착관계를 맺고 있던 서울·인천 지역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대출을 받고, 대출을 알선하면서 대가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여신심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해당 대출을 승인하도록 실무자들을 압박하고, 김씨와 차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내부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얽힌 898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350억원의 불법대출 혐의를 확인했고, 금감원이 통보하지 않은 18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대출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