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영장청구권 침해”…형소법 개정안 위헌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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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후속 입법이 진행 중이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다. 검사가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개정안 내용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결국 10월 2일부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법경찰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하지만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검사 직접 영장 청구의 방법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뿐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영장 청구의 주체로 규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남발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1961년 영장 청구 주체를 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이후 1962년 개헌 당시 헌법에 영장 청구의 주체로 검사가 새로 적시됐다. 이전에는 체포·구금·수색에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헌법에 적혀 있었다.다만 실제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들은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이에 대해 헌재는 2023년 3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이를 각하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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