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건 송치 이후 절차 공백,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약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경닷컴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형사사법 절차에 구현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의 검사 수사권에 의해 보강했던 증거 등 검사의 수사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충하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의 수사권의 위법·부당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사·피의자·피해자 측에 통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의 핵심 쟁점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수사권을 전면 삭제할 경우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해 절차적 공백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 가능했던 피의자 출석요구, 사건관계인과의 전화통화, 임의적 면담, 임의제출물 수령 등이 가능한지 불명확해 개정문에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약화 가능성도 짚었다. 수석전문위원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삭제해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종전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서 수사절차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여러 사람이 공범관계에 있거나 특정 피의자가 범죄사실이 복수인 경우 등 병존사건에서 일부 송치 및 일부 불송치할 때 기록만으로는 사법경찰관의 일부 누락 등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위법·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견제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록이 부실 작성되거나 쟁점이 누락되면 은폐된 범죄사실이나 배후 관계를 확인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과 차규근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근거 규정을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 체포구속), 피의자 출석요구 및 신문, 압수물 관리, 고소·고발 수령 등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뿐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수사 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요구,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은 할 수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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