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尹 대선 ‘양재동 캠프’ 운영비 대”… 비공식 조직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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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사정 잘아는 복수 관계자 주장
건진 법당과 車 10분 거리에 사무실… 일각선 ‘네트워크본부’ 전신 의심
‘양재동 캠프’ 선관위에 신고 안돼… 선거 용도 사용됐다면 法 위반
건진측 “캠프 아닌 팬클럽 공간” 반박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 [서울=뉴시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선거 캠프 출범 전에 꾸려진 비공식 조직, 이른바 ‘양재동 캠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씨가 양재동 캠프 관련 일부 자금을 댔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재동 캠프가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사무소로 활용됐을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해당 사무소는 선거 캠프가 아닌 ‘팬클럽’ 성격이었다며 반박했다.

● “양재동 캠프 인사, 네트워크본부와 일부 겹쳐”

양재동 캠프

양재동 캠프

29일 양재동 캠프에 대해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캠프는 2021년 6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타워 안에 차려졌다. 캠프 명칭은 양재동 캠프로 불렸지만 실제 행정구역은 서초동이다. 이 캠프는 당시 타워 안의 사무실을 임차해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는 전 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법당에서 3.1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가량 걸리는 곳에 있었다. 이날 취재팀이 찾은 지상 20층 규모의 OO타워는 층마다 매우 넓은 규모의 사무실 1, 2개씩이 있었다. 20층까지 공실은 없었다. 층당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315.3㎡(약 95평) 규모다. 사무실 한 층을 전부 임차할 경우 한 달 임차료는 200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가 양재동 캠프의 후신 격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에 있긴 있었다”면서 “양재동 캠프 인사가 네트워크본부 사람들과 일부 겹쳤다. 규모도 크고 공간 자체도 넓었다”고 설명했다.

건진법사 법당

건진법사 법당
네트워크본부는 전 씨가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불리며 활동했다는 의혹이 2022년 1월 제기된 뒤 해산했다. 전 씨는 당시 캠프 활동에 대해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음료수도 사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공식적으로 소속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네트워크본부에 이름을 올린 인사 중 3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 운영 등에 일부 돈을 댔다는 의혹도 나온다. 거마비나 운영비 등을 대는 데 전 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 씨가 자금을 대기도 하고 캠프가 초창기에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양재동 캠프는 사전 선거운동 개념이 아니고 ‘팬클럽’ 같은 공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 양재동 캠프, 실제 대선에 쓰였는지가 핵심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12일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시 공식 선거 캠프는 서울 광화문 인근의 이마빌딩이었다. 양재동 캠프는 신고되지 않았다. ‘불법 대선 캠프’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되면 안 된다.

전 씨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선 양재동 캠프가 실제 선거사무소 용도로 활용되거나 기능했는지, 윤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양재동 캠프의 사용권이 있었으며 해당 캠프로 인해 정치적인 혜택이나 이익을 봤는지 등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선거사무소 또는 그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관이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 사무원 등을 꾸려 외부로 연락을 돌리는 등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A 대변인은 “양재 캠프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다른 B 대변인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양재 캠프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담당하면서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워낙 유명했던 캠프고 당시 건진법사 라인과 다른 캠프 라인 간 기싸움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불법 대선 캠프로 고발된 서울 강남구의 ‘신사동 사무실’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이다. 양재동 캠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재동 캠프)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이 없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도 없다”면서도 “의혹과 관련한 단서나 제보가 들어온다면 확인해 보겠다”고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록도 안 된 비선그룹에서 선거를 위한 경비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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