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에 치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운전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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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건설장비에 치인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업체 대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건설장비를 몰다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 B 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 따라 업체에도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40대 노동자 C 씨는 지난 2024년 8월 30일 낮 12시 32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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