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주요 종합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 대금을 준공 때까지 떼어두는 이른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최근 대방건설 등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잇달아 제재한 데 이어, 업계 스스로 상생협약에 나서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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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8일 공정위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핵심은 건설업계의 대표적 불공정 관행으로 꼽혀온 ‘유보금’ 폐지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의 90% 내외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준공 이후까지 미루는 관행을 말한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 노무비와 자재비 부담을 떠안아야 해 자금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 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체의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그간 건설업계 유보금 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대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장기간 유보하고 각종 비용을 전가한 혐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번 협약에는 유보금 폐지 외에도 산업안전비·폐기물 처리비 등을 떠넘기는 부당특약 삭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분쟁 해결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건설자재 가격 부담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인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하도급업체 부담이 커진 만큼, 대형 건설사 중심의 상생 모델을 중견·중소 건설사까지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 협약이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모범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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