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내린 시정명령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389건, 미지급된 액수는 254억5897만 원에 달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8541만 원에서 2021년 48억5873만 원, 2022년 44억5181만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50억9748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해엔 46억5393만 원, 올해 1분기에는 10억1160만 원을 미지급한 13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지자체의 시정명령에도 하청업체 2곳 중 1곳만이 미지급 대금을 받는 상황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해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전체 시정명령의 50.3% 수준이다. 하청업체가 돌려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97억9504만 원으로 전체 미지급 금액의 38.4%에 불과했다.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하면 원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210곳으로 이들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303억7290만 원이었다. 문 의원은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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