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00억대 담배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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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위법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흡연과 폐암 간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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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고법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른 의무 이행일 뿐"이라며 "피고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으로 봐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로 환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으니 환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재판부는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3465명에게 지급한 급여비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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