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5월 가정의 달 맞아 주의사항 안내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4가지 주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 등을 의미한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표시(도안 또는 문구) 확인한다. 또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한다.의약품 복용 시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도 중요하다.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병용섭취으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한다.
중복·과다 섭취도 피해야 한다. 동일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재용 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에는 표시사항의 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건기식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제품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를 체계적·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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