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공직 자격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는 공직자다. 공직을 맡은게 아니라 이재명 방패 임무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의 변호인을 맡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조 처장은 국회에 나와 ‘이재명은 전부 무죄’라고 했다. 법령을 해석해야 할 법제처장이 스스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임을 고백한 셈이다”라며 “심지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운운하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헌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선 여러 채의 부동산 보유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 원장은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지만, 지금은 서초 아파트 두 채, 성동과 중구 상가 두 채를 가진 부동산 부자다”라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는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이 금융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단이 정부 요직을 싹쓸이했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게다가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이가 유엔대사 자리까지 차지했다”며 “나라 전체가 ‘이재명 로펌’ 분점처럼 보인다. 국민 세금이 사실상 대통령의 변호사비로 쓰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로 자리를 차지한 자격 없는 자들은 모두 공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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