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쿠팡 네이버 등 SSG닷컴 등 7개 오픈마켓
“중개만 한다” 책임 회피 조항도 삭제
앞으로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자가 ‘제3자 해킹’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면책조항 등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시정했기 때문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하게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11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정 대상에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커머스(놀유니버스)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쿠팡이 “제3자의 서버 불법 접속 또는 불법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시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해당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책임 회피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못 박았다.
네이버와 G마켓의 유사한 약관도 시정 조치됐다. 네이버는 ‘판매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나 판매자센터 로그인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G마켓의 ‘회사의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이용자가 온전히 부담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쿠팡은 탈퇴 시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 전부 소멸된다’는 약관을 두고 쿠페이머니를 환불하지 않았다. 다만 이에 따른 소멸 금액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 개별 거래 중개만 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조항도 시정됐다.
7개 오픈마켓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했다. 불공정 약관은 다음달 초 개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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