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해 23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서 '대출상품' '개인사업자대출'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사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까지 비교할 수 있다.금융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정책금융기관 직접대출상품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 한눈에'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주소(URL)를 별도 게시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 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상품탐색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쉬워지고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를 기대 중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