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감세'로 배당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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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상장사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소액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배당 촉진'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고배당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과 소액 배당의 소득세율 인하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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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14% 現세율 인하 추진

정부가 상장사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조치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 주주배당을 촉진하는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에도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같은 내용이 포함됐던 만큼 관련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식은 상장사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소액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현재 논의 중인 '배당 촉진' 개정안은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을 받는 고배당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소액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도 함께 검토해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내용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추진한 바 있다. 이전보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액 중 일부의 소득세율을 14%(지방세 제외)에서 9%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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