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식인데 일반주주는 ‘2등 시민’”…운용사들, 법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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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18곳 기자회견 “의무공개매수 고쳐야”“선행매수로 주주 차별…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본회의 처리 보류 촉구…“차라리 도입 말아야” 등록 2026-09-30 오후 3:28:02 수정 2026-09-30 오후 3:28:02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무공개매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차별하는 제도입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보유 주식을 전부 팔 수 있고 누군가는 일부만 팔 수 있다면 오랜 시간 어렵게 쌓아 올린 주주 보호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의무공개매수제도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30일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공개 반발에 나섰다. 지배주주는 보유 지분 전량을 먼저 팔 수 있는 반면 일반주주는 일부만 매각할 수 있는 현행 정무위원회안이 주주 간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제공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물론, 일반주주 지분의 할인 구조를 굳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선행매수 땐 일반주주 매각 기회 제한 라이프자산운용과 VIP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안의 10월 1일 본회의 처리를 보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주주에게도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같은 조건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현재 정무위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장외에서 매수한 뒤 전체 지분이 ‘50%+1주’에 미달하면 부족한 물량만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하면 된다. 운용사들이 문제 삼는 대목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선행매수’다. 예컨대 지배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자는 지배주주의 지분 40%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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