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스타 PD는 tvN '식스센스' 시리즈를 만든 연출자 A씨였다.
A씨를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올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이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전하면서 "피해가 발생한지 5일 후, 위 프로그램의 주요 제작진이었던 피해자는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한경닷컴의 '[단독] 스타 예능 PD, '강제추행 혐의' 고소당했다'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돌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당하였는데, 그 외에도 여러 2차 피해들을 겪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방출될만한 이유가 있어 방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방을 하고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임은 물론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이 피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노출시키는 일과 다름없다는 점"이라며 "추행 후 일어난 일을 두고 그 연관성이 없다며 피해자를 폄훼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니고 가해자의 권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주변에서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해 내몰렸는데, 심지어 가해자가 나서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며 "현재 외부에 피해자의 신분이 특정되어 폄훼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피해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업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언론이 그러한 2차 피해 양산에 조력하거나 방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 "마지막 회차 답사가 있었던 8월 18일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처음으로 언쟁이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8월 20일 이를 내세워 피해자를 방출했다"며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대해 8월 26일 경찰에 진정서를 표제로 하는 문건을 접수했고,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이 단순히 강제추행 피해만은 아니었던바, 피해자가 이를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취재 결과 CJ ENM 측은 앞서 내부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A씨의 성추행 중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방적인 하차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고, 피해자 역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 변호사를 통해 "어리고 약한 피해자로 비춰지기보단 강한 신념과 실력있는 전문인력으로서 이런 피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극복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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