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만원·부산 60만원”…인천공항 ‘무등록’ 택시 466명 적발

6 hours ago 2

무등록 운송 영업 [인천경찰청 제공]

무등록 운송 영업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벌인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46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8명은 조직의 총책, 57명은 중간책, 401명은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전기사로 파악됐다.

운전기사들은 자가용 또는 렌터카로 승객을 태운 뒤 서울은 8만 원, 부산 등 장거리 노선은 최대 60만 원의 운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내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호객행위 등 공항시설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다른 256명에게는 범칙금이 통고됐다.

경찰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유상 운송행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며,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며 “반드시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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