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어” 법정 눈물…내달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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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선우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어” 법정 눈물…내달 14일 선고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강 의원은 “제 보좌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한없이 송구스럽다. 모두 저의 불찰”이라며 “장기간 구속돼 재판 받고있고,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것도 다 이러한 불찰에 따라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법적인 심사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앞서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재판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씨, 그리고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다만 강 의원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자신은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부에 법적인 심사를 엄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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