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28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 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일대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 15곳의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아파트 5가구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곳, 아파트 100가구 이상의 기업형 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곳 등이다.
주택 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린다. 조사 대상 업자는 세제 혜택은 모두 받으면서 주택 임대 수입을 축소하거나 사적·부당 경비를 과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주택임대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의 고가 아파트 8가구의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벌어들인 이자 소득 8억원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가구를 보유한 B씨는 아파트 40여 가구의 임대 수입 8억원 이상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 20여억원을 부당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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