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위법 조사·접견권 침해 등 배상 판단
강씨 측 “검찰 조작 인정 안 해”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21일 강 씨와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 씨에게 5333만원, 배우자에게 5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각 433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배상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1월 대법원이 일부 소멸시효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약 3년 6개월 만에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검찰 주도의 조작, 수사 전반과 기소·공소유지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강 씨 측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법원이 사건을 개별 인권침해에 따른 위자료 문제로만 판단했다”며 “검찰 조작의 전체 구조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심리적 고문과 밤샘조사 등을 인정하면서도 각각의 불법행위로만 봤다”며 “검사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번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이던 강 씨가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분신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사건이다. 강 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나, 재심을 거쳐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 씨와 가족들은 2015년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수사검사 개인의 책임과 수사·기소 전반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2년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검사와 감정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국가가 강 씨에게 8억원, 배우자에게 1억원, 부모에게 1억원, 형제·자매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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