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정황·증거 있었는데도 부실수사”…전 광산서장 등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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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당시 수사팀이 강간살인 정황과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부실수사를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도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1일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 광주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수사팀원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했다. 전 강력팀장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특수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해 행위를 규명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장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스토킹이나 강간 목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서류를 수정·제외하고 피의자 신문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이 아닌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송치하게 됐다는 게 특수단 판단이다.특수단은 형사과장이 핵심 증거물인 범행 차량을 조기에 반환하도록 지시해 증거가 사라지게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당시 형사과장은 국가수사본부가 강간·스토킹 사건과 살인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하면서 강간 목적을 규명하는 데 방해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수단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과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음에도 주장과는 달리 부실수사를 진행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다만 국수본이나 광주경찰청 차원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단은 지난 7월 5일부터 44명을 상대로 96차례 조사하고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장윤기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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