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분양 공공임대, 재외동포 선착순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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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분양 공공임대, 재외동포 선착순 공급 가능”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미분양 세대가 발생한 경우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재외동포 국내 역이민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는 외국인인 재외동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문제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원은 이에 관련 법규 및 현재의 미분양 상황 등을 검토해 외국국적 동포를 일반적 우선공급 대상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미분양세대에 한해 신청 순서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공공주택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외국국적동포의 권익 보장과 지역사회 인구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을 이달의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가 95건으로 전년(34건) 대비 2.8배 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신청 급증에 발맞춰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기동신속처리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 처리에 노력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의사 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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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미분양 세대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신청 순서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역이민 유치 사업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겪었으나, 감사원은 미분양 세대에 한해 외국국적 동포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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