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소 경리로 일하면서 수억원을 횡령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법무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4~2022년 692회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다.
2019년 7월 “남편의 임금이 체불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1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장기간에 걸쳐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에도 계속 범행을 일삼았다”며 “더욱이 피해금 복구가 되지 않아 피해자는 법무사사무소 운영까지 중단하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