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방치하고 아들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했던 60대 보험설계사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피를 토하는 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피를 많이 흘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숨졌다.
보험사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