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빌려주고 26억 돌려받은 불법 대부업체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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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대 이자를 받으며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거액을 돌려받은 불법 대부업체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A씨는 2023년 12월 채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하루 10만 원씩 65일간 변제받아 437%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까지 645회에 걸쳐 18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26억 4천만 원을 변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그는 채무자들이 명함을 보고 연락해 오면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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