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주차증' 영상에 찍혔는데…무죄 받은 변리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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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17 23:52 수정2025.03.17 23: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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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5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주차증)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잠시 통화를 목적으로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보고 고발인이 동영상을 찍자,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 전면에 올려놨다. 문제는 주차된 A씨 차량 번호와 해당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가 다르다는 점이었다.

직업이 변리사인 A씨는 'UV 펜을 이용한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 식별 시스템'을 발명·출원하는 과정에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 샘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차증을 차량에 올려놨다가 고발인의 동영상에 찍힌 것이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A씨는 불법주차를 위해 위조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A씨는 실제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아 사용 중인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보건복지부가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을 다운받아 가짜 주차증을 만든 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차량 전면부에 비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업무상 임의로 만든 주차증을 급히 차량 전면에 올려놓았을 뿐, 그걸 장애인 주차증으로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사용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은 테스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고의로 만들었다면 주차증에 실제 차량번호를 기재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이어 "적법하게 발급받은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불법주차 하려고 주차증을 위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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