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회장 부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영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장남 구찬우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구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여섯 곳을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 기회 제공 규제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한정 적용되는데,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 가격 그대로 또는 근소하게 적은 금액에 전매한 것도 유리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방산업개발 등이 얻은 이익은 사후 이익에 불과하다”며 “부당 지원 행위에 있어 지원 효과는 당시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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