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엄 시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엄 시장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지난해 말부터 엄 시장이 세대주로 있던 보령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지자,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당시 보령시장 후보였던 엄 시장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엄 시장은 가족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소를 옮겼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한 건 맞지만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보령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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