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9건 → 4월 234건
서초 직거래 비중 15.8%
증여도 3년4개월 만 최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직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통상 직거래는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저가 양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도 3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지난 2월 109건에서 3월 185건으로 늘었다. 4월에는 이미 234건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인 점을 고려하면 4월 직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거래 신고 건수는 4544건으로, 이 가운데 5% 이상이 직거래로 이뤄졌다. 자치구별 직거래 비중은 서초구가 1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7.8%, 영등포구 7.3%, 광진구 7.3%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직거래 중 일부가 절세를 위한 가족·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과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저가 양도는 급매물이 늘어나는 시기에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직거래와 함께 증여도 서두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이는 지난 3월 1345건과 비교해 47.2% 급증한 수치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많다. 당시 증여 건수는 2384건이었는데,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직전이어서 증여가 몰린 바 있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5560건으로 역시 2022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증여와 저가 양도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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