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항소 “반드시 개인 배상책임 인정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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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항소 “반드시 개인 배상책임 인정받겠다”

입력 : 2026.05.20 17:33

이승환. 사진ㅣ스타투데이DB

이승환. 사진ㅣ스타투데이DB

가수 이승환이 데뷔 35주년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사태와 관련해, 전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이승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통해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이하 ‘소송 대리인’)의 공식입장문을 게재하고 항소 제기 사실을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김장호씨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 범위에서 연대해 1억 2485만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항소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반드시 김장호씨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가 그 결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원고들과 함께 끝까지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구미시가 지난 2024년 12월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촛불 시위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온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은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단독(부장판사 박남준)은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승환은 지난 11일 김 전 시장의 공개 사과를 조건으로 1심 판결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시장 측의 사과는 끝내 없었고, 이승환은 14일 “말씀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다음은 법무법인 해마루 공식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환, 드림팩토리, 이승환 구미시 공연 예매자들(이하 ‘원고들’)을 대리하여 전 구미시장 김장호씨 및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하 ‘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이하 ‘소송대리인’)입니다.

원고들은 오늘(2026. 5. 20.) 김장호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 1심은 구미시의 배상책임을 상당한 규모로 인정하였지만, 김장호씨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지 않았고(1심 판결 수용), 김장호씨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하여 124,850,000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반드시 김장호씨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장호씨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배상책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사실상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법리가 일반 공무원을 넘어 김장호씨와 같은 최상위급 의사결정권자, 그것도 위법한 공연대관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가 그 결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또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미시 고위공무원들은 김장호씨와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회피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위법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보다 다가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원고들과 함께 끝까지 다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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