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까지 심사…개정 특금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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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임원서 대주주까지 적격성 심사 확대부채비율 200% 이하 등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AML 인력 원칙적 4명 이상…현장점검도 가능대주주 변경신고 ‘사후→30일 전 사전신고’로당국, 실무 문의 대응…업계 애로사항 지속 수렴 등록 2026-08-20 오전 6:00:09 수정 2026-08-20 오전 6:00:09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문턱을 높인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표자와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재무건전성과 조직·인력 등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 변경 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등 사업자들의 신고·관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금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개정 법률과 하위 규정인 시행령·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도 새롭게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을 중심으로 법률 위반 이력 등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 대상 법률도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까지 확대됐다. 대주주의 범위도 폭넓게 적용된다. 개정법상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등이 포함되며, 최대주주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도 함께 고려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조직·인력에 대한 심사 기준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AML 업무 종사 인력을 원칙적으로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다만 사업 형태와 조직 규모, 인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업무의 겸직은 허용된다. 서류 중심이던 심사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조직·인력과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 신고사항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했지만 개정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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