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천만원 이상 거래 무조건 보고” 법개정에…“그러다 진짜 범죄 놓치면 어쩌죠” 업계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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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1천만원 이상 거래 무조건 보고” 법개정에…“그러다 진짜 범죄 놓치면 어쩌죠” 업계 ‘멘붕’

입력 : 2026.05.05 13:19

업계, 법제처에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반대 의견
1천만원 이상 모두 의심거래 보고(STR) 의무화
닥사 “의심거래 보고 85배 폭증… 가상자산 시장 마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지난 4월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특정금융정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가상자산업권 의견서’ 표지. [사진 = 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지난 4월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특정금융정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가상자산업권 의견서’ 표지. [사진 = 닥사]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입법예고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을 둘러싸고 가상자산 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예외 없이 의심거래(STR)로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등으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따르면 닥사는 최근 전체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개사의 우려를 담은 공식 의견서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했다.

닥사가 가장 먼저 우려한 지점은 의심거래보고(STR) 기준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소지다. 개정안은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불법재산 등으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특금법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하위법령에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닥사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규제가 시행될 경우 5대 원화거래소의 연간 STR 건수는 기존 6만3408건에서 544만5133건으로 무려 85배가량 폭증해 사실상 정상적인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체계가 마비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객확인(KYC) 의무와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 강화에 따른 실무적 혼란과 투자자 피해 우려도 크다. 개정안은 기존 고객 신원 확인을 넘어 정부 발행 문서 등을 통한 ‘정확성 검증’ 의무를 신설했다.

닥사는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법률 근거 없이 하위법령으로 검증 절차를 추가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기준금액이 폐지되고 수신 사업자에게도 정보 수취 및 거래 거절 의무가 부여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상자산 전송의 비가역적 특성상 정보 미비로 수신 사업자가 입금을 대기시키거나 반환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급변동할 경우 그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고스란히 이용자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전통 금융권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타 금융권보다 가혹하게 설정했다.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대주주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은 예외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이러한 구제 조항이 없다.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역시 자산 규모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일괄 강제되어 중소형 거래소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국내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수준을 직접 평가해 1000만원 이상 거래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닥사는 개별 민간 사업자가 각국의 법령과 집행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고위험 해외거래소 명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닥사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반 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수반되는 규제임에도 집행의 모호성이 지나치게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과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전면적인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8월 20일 개정 특금법 시행일에 맞춰 나머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조항도 내년 중 단계적 시행이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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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가상자산 시장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닥사는 이번 개정안의 모호성과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크다며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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