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재판매 규제 강화…PG사 관리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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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보이스피싱 악용 차단…고정식 계좌 제한·정산 통제
7월부터 시행…불법 연루 PG사 점검·수사 연계 강화

  • 등록 2026-04-29 오후 12:00:00

    수정 2026-04-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상계좌가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사전 차단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G사는 은행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재판매하고 자금 정산을 대행하는 사업자로, 그동안 법적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왔고, 2024년 이후 불법 도박 등과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PG사 1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준은 가상계좌 재판매 전 과정에 대한 통제 장치를 담고 있다. 우선 PG사는 가맹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가맹점의 실재성, 재무건전성, 사업 목적 등을 확인하고, 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 의심이 있는 경우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사전 차단 장치도 마련된다. 반복 입금이 가능한 고정식 가상계좌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정산 방식 역시 일괄 또는 지연 정산을 기본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실시간 정산은 내부통제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PG사는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CDD)을 철저히 수행하고 거래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가상계좌 발급 및 재판매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PG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왔다. 다만 PG사 자체에 대한 규율이 부족해 근본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 도입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PG사의 시스템 구축과 내부 절차 정비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계좌 재판매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며 “향후 이행 실태 점검과 테마 점검을 통해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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