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한 사실 없어” 혐의 부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결심공판에서 장 모 씨(49·여)에게 징역 25년, 벌금 83억9405만 원과 추징금 37억6512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심 모 씨(47·남)에게는 징역 22년과 벌금 83억1405만 원, 추징금 36억8512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속인의 지시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배포하거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77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담보라고 속여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이들은 지난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는 식으로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이들 피고인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무속인을 통해 가스라이팅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구체적인 피해 금액 규모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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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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