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내리랬더니 우대금리 축소”…은행법 개정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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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올해 7월 은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도 축소해 은행이 가져가는 몫을 오히려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렸지만 우대금리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으로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했더니 우대금리를 할인하는 꼼수를 썼다”며 “이것이 풍선효과 아니냐”고 질타했다.

은행법 개정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5대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44조4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파악한 5대 은행 금리 현황.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파악한 5대 은행 금리 현황.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올해 6월 3.42%에서 8월 3.34%로 낮아졌다. 하지만 우대금리는 같은 기간 1.96%에서 1.65%로 줄었다.

NH농협은행도 가산금리가 3.60%에서 3.34%로 낮아졌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가져가는 금리 차이는 KB국민은행이 23bp(1bp=0.01%), NH농협은행이 35bp 각각 확대됐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가 오히려 3.05%에서 3.06%로 1bp 올랐고, 우대금리는 1.30%에서 1.61%로 확대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산금리가 각각 45bp, 9bp 낮아졌고 우대금리도 각각 9bp, 13bp 줄었다.

민 의원은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더 줄여 오히려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커졌다”며 “은행법 개정 취지를 알고도 우대금리를 확 낮춘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 의원은 은행법에 은행의 연 2회 자체 점검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며 자체점검 실시 여부와 결과를 국정감사 종합감사 전까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KB국민은행장과 NH농협은행장은 “세부 데이터를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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