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쿠팡파이낸셜이 판매자의 판매대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내주면서도 평균 12%대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 계정이 정지되면 열흘 뒤 대출금 전액을 갚도록 한 약정도 소상공인에게 불리하다는 우려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파이낸셜의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을 지적하며 “판매대금 전부를 담보로 잡고 정산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가져가는데도 평균 금리가 12.4%, 최고 18.9%”라고 말했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867건, 약 4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판매자가 받을 판매대금에 질권을 설정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연체율은 1.9% 수준이다.
김 의원은 쿠팡이 판매자 계정을 정지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쿠팡의 판매자 운영정책 위반 등으로 계정이 정지되면 판매대금이 끊길 수 있는데, 대출 약정에는 서면 독촉 이후 10일이 지나면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를 갚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하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의원은 “계정을 정지하는 회사도 쿠팡이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곳도 쿠팡 계열사인데 상품 설명서에는 계정 정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출 광고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쿠팡 판매자 전용 서비스인 ‘셀러 월렛’에는 ‘1분 만에 입금’, ‘신용점수 영향 없음’ 등의 문구가 있지만, 약정상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로 분류되고 5영업일만 연체해도 신용정보회사에 관련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해당 상품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질의에 “보고받고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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