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 판결
6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지난달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인 비알코리아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을 내면 항소심 법원부터 재판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도넛 진열장, 샌드위치 박스 등 38개 항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게 했다며 지난해 3월 21억36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맹본부가 38개 품목을 판매해 받은 금액은 77억5000만 원에 이른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 임의로 38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를 확보하고 도넛 등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38개 품목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며 “(강매 품목들이) 도넛, 샌드위치, 음료 등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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