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으로 저가 중국산 침공이 거센 가운데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잠정 덤핑방지관세(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지난해 12월 잠정관세가 부과됐던 베트남산 철강 제품의 최종 덤핑 관세율도 끌어올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제품에 15.15~33.97%를,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11.82~17.19%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잠정관세는 예비판정과 함께 나오는 일종의 임시 조치로, 덤핑 조사 기간 중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용된다.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최종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사례 중 잠정관세 조치가 나온 것은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 예비판정이 나온 모든 피해 조사 건에는 잠정관세 부과가 이뤄졌다.
이날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3.66~11.37%의 잠정관세 부과가 이뤄졌는데, 무역위는 이번 최종 판정에서 덤핑 관세율을 한층 더 높였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수출업자는 해당 물품 가격을 올려 덤핑 피해를 막겠다는 ‘가격 약속’까지 제시했지만 무역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출업자가 약속한 가격이 덤핑 피해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무역위는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중간재심사에도 돌입한다. 이 제품엔 2023년 5월 최대 36.9%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는데, 최근 수입 물량 증가와 수입단가 인하 등으로 앞선 덤핑 조사 기간 대비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률 적용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중국산 탄소강과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최대 38.02%의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무역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