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땐 대통령몫 차기로 넘기고 대법원장몫만 임명

1 week ago 8

[韓대행, 헌재 재판관 지명 파장]
최상목 작년말 국회몫 재판관 임명
우원식 “韓 인사청문 요청 안받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총 3차례다. 2017년 3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모두 국회 몫으로 추천됐다. 다만 황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임명권을 넘겼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르면 9일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심의·표결을 해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지명으로 국회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점 등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받아본 뒤 인사청문요구서를 반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측 반발에도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한 뒤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만약 기간 내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21일 이후에는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헌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