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재 재판관 지명 파장]
최상목 작년말 국회몫 재판관 임명
우원식 “韓 인사청문 요청 안받겠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총 3차례다. 2017년 3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모두 국회 몫으로 추천됐다. 다만 황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임명권을 넘겼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르면 9일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심의·표결을 해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지명으로 국회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점 등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받아본 뒤 인사청문요구서를 반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측 반발에도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한 뒤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만약 기간 내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21일 이후에는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헌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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