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경찰 다 방 빼!”…국회사무처, 사무실 전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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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내 군과 경찰의 공간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무실 공간이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가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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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이상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이상현 기자]

국회사무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 배정된 군과 경찰의 공간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17일 국회 출입기자단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그간 국회 본관 1층에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를 위해 사무실 공간을 배정해 왔으나, 이를 전면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내에 위치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입이 금지됐고, 문에 봉인지가 부착됐다. [이상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내에 위치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입이 금지됐고, 문에 봉인지가 부착됐다. [이상현 기자]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 회의 지원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단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적용하려는 혐의는 특수공용물손상죄·특수건조물침입죄·국회회의장소동죄 등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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