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만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초 본격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규제 공백을 사전에 해소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입법 지연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 유럽, 홍콩, 대만까지 해외에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나서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1일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서비스법(Virtual Asset Service Act)’을 최종 심의단계인 3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라이칭더 총통에게 법안을 이송했다. 라이 총통은 10일 이내에 서명해 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다. 서명이 완료되면 시행 시기는 행정원이 별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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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 |
통과된 법의 핵심 골자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권 편입에 나선 것이다. 기존에 대만에서 영업하던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등록만 하면 됐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명확한 발행 규제가 미흡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는 영업 전에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려는 기업은 FSC와 중앙은행 양쪽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특히 100% 전액 준비금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예를 들어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100억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100억달러 규모의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비슷한 내용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코인이 아닌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도 도입한다. 허가 없이 가상자산 플랫폼이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최대 7년 징역, 최대 1억 대만달러(약 314만달러·49억원)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나 시세 조작 행위에는 징역 3~10년, 1000만 대만달러(31만4000달러·4억원)~2억 대만달러(628만달러·98억원)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대만의 행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비한 각국의 행보와 비슷하다. 앞서 일본은 작년에 핀테크 기업 JPYC를 통해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내년 3월까지 3대 메가 은행을 통한 엔화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할 예정이다. 유럽은 유럽 은행들이 참여한 키발리스(Qivalis)를 통해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홍콩은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각각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대만 등 해외는 이미 입법을 완료해 디지털자산 산업이 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지고 형국”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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