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 과세대상 15조원…"86% CARF 범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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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널리시스, 6개 온체인 데이터 분석결제 56억달러·거래이익 32억달러 등韓 지갑주소 28%, 과세활동 87% 집중"신고정보와 온체인 데이터 결합 필요" 등록 2026-08-31 오전 10:20:17 수정 2026-08-31 오전 10:43:18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1월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2025년 약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 세계 온체인 과세 대상 활동의 86%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돼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The Crypto Tax Report)’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총 109억달러(약 15조원)로 집계됐다. (표=체이널리시스)유형별로는 결제가 56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거래 이익 32억달러, 소득 20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미국 1126억달러, 독일 241억달러, 중국 210억달러 등에 이어 11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보고서에서 말하는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나 예상 세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각국의 세율이나 비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블록체인에서 관측되는 가상자산 관련 이익·소득·결제 활동을 합산한 수치다. 중앙화거래소 내부 거래와 스테이킹·대출 등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활동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는 이번 분석보다 클 수 있다는 게 체이널리시스의 설명이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국가 간 자동 교환하는 CARF가 시행되더라도 상당수 활동이 포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OECD의 CARF 도입에 따라 다수 국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가운데 CARF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활동은 약 14%에 그쳤다.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활동과 개인 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결제 등 CARF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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