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일본 노동경제학 권위자인 야시로 아쓰시 게이오대 명예교수(쇼와여대 특임교수)가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60세 이후 고용 연장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본처럼 호봉제가 일반적인 한국이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 청년 채용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17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야시로 교수는 “임금 곡선을 완만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은 어렵다”며 “일본의 많은 기업이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일본은 2006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에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65세까지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부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한 기업 가운데 65.1%가 계속고용 제도를 택했다. 정년 연장은 31.0%, 정년제 폐지는 3.9%에 그쳤다.
야시로 교수는 다만 정년 이후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상 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크게 낮추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고령자를 위한 직무 개발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선이나 인력 운영 유연성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계약 연장 등을 근로자 개인과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 등과의 조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에선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연구 결과”라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의를 재개했다.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 연장자에 한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65세로 즉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도 포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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