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자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7000여 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대담을 진행하며 “몇 달간 잔금 납부를 유예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시점을 오는 10월께까지 미루고 17억7000여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잔금 납부를 유예할 경우 그만큼의 이익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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