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방침 시사
기존 대출금 회수 가능성도 거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부분 강화 (논의)도 있다”며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유형별로 차등해서 주택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대출이) 나간 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도 열어둔 것.
다만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자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 매도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통한 ‘출구 전략’도 시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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